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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관위, 본인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 예비후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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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관위, 본인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 예비후보 고발

입력
2018.04.0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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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부산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부산여심위)는 9일 본인이 실시한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공표한 6ㆍ13 국회의원 보궐선거(해운대구을) 예비후보자 A씨를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부산여심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해당 지역에서 총 4차례에 걸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이후 그 결과를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3월부터 9만2,000여건의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는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 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여심위 관계자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여론조사의 실시 및 공표 시 관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여심위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내에 설치된 위원회로, 여론조사에 관한 심의 및 각종 조치 등을 담당하고 있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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