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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없이 월소득 1170만원 이하면 아동수당 받는다

입력
2018.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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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硏, 9일 공청회서 선정기준안 발표

이의 없으면 정부안으로 확정될 듯

복잡한 소득인정액 산식에 맞벌이ㆍ다자녀 공제까지…혼란 불가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수급자의 소득 기준이 월 1,170만원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맞벌이와 다자녀 가구에는 공제 혜택이 적용돼 아동수당을 탈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진다. 1,000여 가구는 아동수당을 받더라도 2만~8만원 감액된 금액만 받게 될 예정이다. 소득 상위 10%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제도를 복잡하게 꼬아둔 탓에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9일 서울 마포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아동수당 선정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 선정기준안을 발표했다. 관례에 비춰볼 때 별다른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선정기준안이 정부안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소득 얼마까지 아동수당 받을 수 있나

아동수당은 72개월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월 관련 법이 제정됨에 따라 오는 9월 시행된다. 정부는 당초 부모 소득에 관계 없이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주기로 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소득 상위 10% 가구의 아동은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을 받는 하위 90%와 못 받는 상위 10%를 가르는 기준인 ‘소득인정액’이 얼마가 될지에 관심이 모였다. 소득인정액은 가구가 버는 돈(소득)과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을 정해진 비율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한 개념이다.

보사연은 이날 선정기준안 발표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연 12.5%로 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밝혔다. 연 12.5%는 현재 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 주거용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쓰는 비율이다. 기초연금의 소득 환산율(연 4%)이나 과거 영유아보육료의 소득 환산율(연 16.7%)도 검토됐지만 재산을 과소 또는 과대 평가한다는 판단에 따라 중간 수준인 12.5%로 정했다.

아동수당 소득인정액 기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공
아동수당 소득인정액 기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공

재산의 소득환산율 12.5%를 적용했을 때 아동수당 수급 여부를 가르는 소득인정액은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170만원이 된다. 재산이 한 푼도 없다고 할 때 월 소득이 1,170만원 이하이면 아동수당을 받고, 초과이면 못 받는다는 뜻이다. 반대로 소득이 전혀 없고 재산만 있다고 할 때는 재산 상한이 11억2,000만원이 된다.

자신의 가구가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지 직접 계산해볼 수 있다. 주택(공시지가), 자동차, 은행 예금, 전세보증금 등 각종 자산을 더한 뒤 주택담보대출 등 빚을 뺀 순(純) 자산액의 12.5%에 해당하는 돈을 12개월로 나누면 된다. 이렇게 구한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월 평균 소득과 더한 금액이 1,170만원 이하라면 아동수당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 순 자산 3억원을 보유한 가구는 월 소득이 858만원 이하여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고, 순 자산 2억원을 가진 가구는 월 소득이 962만원 이하여야 아동수당을 탈 수 있다.

단, 각종 공제 제도를 반영하면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런 소득인정액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높아진다. 1,170만원은 3인 가구 기준이며, 4인 가구는 월 1,436만원, 5인 가구는 월 1,702만원, 6인 가구는 월 1,968만원이다.

맞벌이ㆍ다자녀ㆍ도시 가구에 혜택

선정기준안에는 맞벌이와 다자녀 가구에는 우대 혜택을 주는 방안도 담겼다. 맞벌이 공제는 부부가 맞벌이인 가구의 근로ㆍ사업 소득의 25%를 부부 소득 중 낮은 금액 이하 한도로 공제해주는, 즉 소득인정액에서 빼주는 방안이 제시됐다.

다자녀 공제는 둘째부터 1인당 월 65만원씩 추가로 공제해 주는 방안이 제시됐다. 자녀 1인당 양육비용이 월 64만8,000원이라는 2015년 보사연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했다. 가령 3자녀를 둔 가구라면 소득인정액에서 130만원(65만원x2명)을 빼준다.

또 도농간 격차를 감안해 기본 재산공제도 도입된다. 특별ㆍ광역시는 1억3,500만원, 시(市)는 8,500만원, 군(郡)은 7,250만원을 공제해 주는 방안이다. 도시에 살수록 기본 재산공제가 커져 유리하다.

소득인정액 기준만으로도 복잡한데, 이런 맞벌이ㆍ다자녀ㆍ재산 공제 변수까지 더해지면서 개별 가구가 아동수당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는 더 어려워졌다.

1000여 가구는 아동수당 감액

아동수당 수급 가구 중 최고소득 가구에는 수당을 깎아 지급하는 감액구간 방안도 발표됐다. 보사연은 “아동수당 수급자의 소득이 탈락자보다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5개 구간을 만들어 한 구간마다 2만원씩 삭감하는 방안(구간별로 2만~8만원 삭감)과 ▦ 2개 구간을 만들어 5만원을 삭감하는 방안(감액 구간에 해당하는 가구는 일괄적으로 5만원 삭감)하는 방안 두 가지가 제시됐다. 2만원 삭감 방안을 적용하면 아동수당 수급 가구 중 1,800가구(아동 2,200명)가, 5만원 삭감안을 적용하면 1,100가구(아동 1,400명)가 삭감된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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