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원대의 뇌물을 받고 약 350억원의 비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은 9일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전직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은 전두환ㆍ노태우ㆍ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이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 적용한 혐의는 16가지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등 횡령 ▦다스 법인세 포탈 ▦다스의 미국 투자금 회수 관련 직권남용 ▦삼성의 소송비 대납(뇌물) ▦국가정보원 특별활동비 뇌물 수수 ▦매관매직 뇌물 수수 ▦대통령기록물 유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수사에서 밝혀낸 뇌물 액수는 110억원이고, 다스 관련 횡령금액은 349억원에 달한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 등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나갈 것”이라며 “나머지 관련자들도 추후 단계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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