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도중 넘어져 비소 흡입한 듯
경북 봉화군 석포면 ㈜영풍석포제련소에서 지난달 26일 공장에서 나온 아연 슬러지 처리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근로자 A(69)씨가 최근 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석포제련소는 최근 폐수유출 등이 적발돼 경북도로부터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받은 바 있어 환경문제에 이어 안전관리 미흡에 따른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봉화경찰서와 제련소 측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2시쯤 아연 슬러지처리작업장에서 구멍에 막힌 찌꺼기 제거작업을 하다가 넘어져 슬러지 더미에 빠졌다.
A씨는 회사차량으로 강원도 원주의 한 병원에 이송했으나 치료 받던 중 일주일 만인 이달 2일 숨졌다. 제련소 측은 A씨가 쓰러지면서 작업장에 함유된 독성물질인 비소를 흡입한 것이 사망 원인으로 보고 있다.
제련소 관계자는 “고도의 중금속 성분이다 보니 흡입한 후 일주일을 앓다가 숨졌다”며 “유가족 상실감을 책임지고 달래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주고용노동지청은 회사관계자를 상대로 안전시설과 안전수칙이 제대로 적용됐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며 경찰은 수사의뢰 즉시 수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석포제련소에서는 이에 앞서 지난달 1일에도 또다른 하청업체 근로자가 함석지붕에 목 부위를 다쳐 하반신 마비 증세를 보이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잦다.
이용호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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