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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1심 징역 24년형… 국민 47.8%는 ‘부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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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1심 징역 24년형… 국민 47.8%는 ‘부족해’

입력
2018.04.0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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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한국일보 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 한국일보 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에 이르는 것과 관련 국민 10명 중 5명은 형량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반면 국민 10명 중 3명은 과하다고 9일 평가했다.

C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6일 조사해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결과에 '부족하다'는 인식이 (무기 29.3%, 30년 18.5%)는 인식이 절반에 이르는 47.8%였고 '과하다' (무죄 14.8%, 20년 8.1%, 20년 미만 6.0%)는 인식은 28.9%로 집계됐다. '적정하다'(20년 초과 29년 이하)는 인식은 11.3%에 그쳤다.

세부적으로는 '무기징역'이 29.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검찰 구형과 같은 30년'(18.5%), '무죄'(14.8%), '20년 초과 29년 이하'(11.3%), '최순실 씨 형량과 같은 20년'(8.1%), '최씨 형량보다 낮은 20년 미만'(6.0%) 순으로 조사됐다.

지지정당별로는 민주당(부족 68.4%, 적정·과함 각 13.3%)과 정의당(부족 59.5%, 적정 23.0%) 지지층에서 선고 형량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대다수인 반면, 자유한국당(과함 67.3%, 부족 8.6%)과 바른미래당(과함 47.2%, 부족 32.0%) 지지층 및 무당층(과함 37.5%, 부족 25.3%)에서는 과하다는 응답이 대다수이거나 우세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부족 67.7%, 적정 17.0%)과 중도층(부족 52.4%, 과함 29.4%)에서 선고 형량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대다수이거나 절반이 넘는 반면, 보수층(과함 39.3%, 적정 25.0%)에서는 과하다는 응답이 비교적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부족 56.5%, 과함 26.8%), 경기·인천(부족 55.7%, 과함 22.3%), 대전·충청·세종(부족 54.4%, 과함 23.1%)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형량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반면, 대구·경북(과함 40.8%, 부족 34.2%)에서는 과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부산·경남·울산(부족 36.5%, 과함 35.6%)과 광주·전라(과함 39.8%, 부족 38.8%)에서는 선고 형량이 부족하다는 응답과 과하다는 응답이 팽팽하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과함 40.7%, 부족 26.7%)을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선고 형량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우세했는데, 30대(부족 65.8%, 과함 16.5%), 40대(부족 56.5%, 과함 20.2%), 20대(부족 51.2%, 과함 24.5%), 50대(부족 47.1%, 과함 37.4%)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8996명을 대상으로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5.6%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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