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에 최병국 전 의원 합류
김윤옥 여사는 끝내 조사 거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명박(77ㆍ구속) 전 대통령에 대해 110억원대 뇌물 수수 등 혐의로 9일 재판에 넘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 회삿돈 350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와 권한을 남용해 청와대 등 공무원을 다스 해외 소송에 개입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와대 기록물을 무단으로 반출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18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팀은 주말 동안 수사기록 등을 정리해 공소장을 작성하는데 집중했다. 검찰은 기소 전 마지막 주말을 앞두고 이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 조사를 시도했지만, 완강히 거부해 조사하지 못했다. 통상 관례로 볼 때 이 전 대통령이 참석해 본격 공방이 벌어지는 재판 심리는 다음달 초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기소 후에도 추가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0억원을 받은 의혹이나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국정원 특활비 5,000만원을 받은 의혹 등이 그 대상이다. 청와대가 예산 8억원을 전용해 불법 여론조사를 한 혐의 공범으로 추가 기소될 수도 있다.
한편,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사 출신 최병국 전 의원을 변호인단에 합류시키는 등 재판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5일 선임계를 제출한 뒤 이 전 대통령을 접견했다. 최 전 의원은 8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전 대통령이) 도덕적으로 정치 지도자로서 비난 받을 순 있겠지만, 법률적으로는 문제될 게 없어 그에 대해 조언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최 전 의원와 강훈 변호사 등 5명으로 늘어났고, 경력 변호사 2,3명과 이명박 정부에서 활동했던 법조인들이 추가 합류해 그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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