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1년 6개월 만에 일단락
청문회 위증 등 포함 51명 기소
‘메신저 역할’ 안종범 형량
박근혜ㆍ최순실 이어 세 번째 높아
이재만ㆍ안봉근은 1심 선고 앞둬
우병우 세번 영장 청구 끝 수감
‘블랙리스트’ 김기춘ㆍ조윤선 등
靑 인사들도 무더기 처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6일 법원의 첫 심판에서 중형을 선고 받으면서 헌정사상 첫 대통령 파면까지 초래한 국정농단 사태 세력의 단죄가 일단락됐다. 2016년 9월 ‘최순실’이라는 이름과 비선실세 행각이 부각되고 대대적인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지 1년 6개월여 만이다.
그 동안 국정농단으로 묶인 범죄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재판에 넘긴 피고인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포함해 총 40명이다. 이중 39명이 각 사건 재판에서 유죄를 받았다.(포스코 계열사 ‘포레카’ 강탈 시도 사건의 김홍탁씨는 무죄) 여기에 국정농단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 등에서 위증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법정에 선 피고인을 더하면 총 51명이며, 45명이 유죄로 징역형 내지 벌금형을 받았다. 이재만ㆍ안봉근 전 비서관은 국정원 뇌물 사건과 묶인 1심 선고를 앞뒀다.
지금껏 국정농단 주범과 공모자 등 1ㆍ2심이나 대법원 판결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은 38명의 형량을 모두 합산하면 총 117년 2개월에 달한다. 물론, 최정점인 박 전 대통령이 징역 24년으로 가장 중형을 받았고, 그와 ‘삼성 뇌물’ 등 11개 혐의 공모 유죄로 징역 20년형을 받은 최순실씨가 두 번째다. 최씨는 앞서 ‘정유라 이화여대 부정입학’ 사건으로 징역 3년형도 받았다.
‘박근혜 청와대’ 참모들과 비서진도 줄줄이 구속됐다. ‘40년 지기’ 두 사람의 메신저 역할을 한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은 농단세력 중 세 번째로 높은 형량인 징역 6년형 1심 선고를 받았다. 그는 최씨 등과 공모해 미르ㆍK스포츠재단 대기업 774억원 강제 모금, 최씨 측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에 납품계약ㆍ광고물량 몰아주기 등에 깊숙이 개입했다. 그가 최씨의 사적 이익을 위해 박 전 대통령이 내린 지시를 깨알처럼 받아쓰기 한 일명 ‘안종범 수첩’은 사초(史草)급으로, 국정농단 전말을 밝히는 데 주요 증거로 활용됐다.
아울러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최씨에게 청와대 비밀 문건 47건을 유출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 6월형을 받았다. ‘정경유착’에 가담했다가 옥살이하는 장관 출신도 있다. 최씨 측에 뇌물을 건넨 삼성의 합병(삼성물산과 제일모직)과정에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을 압박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2심에서 징역 2년 6월형을 받았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최씨 등의 국정농단을 방조한 핵심 혐의로 유죄를 받고 올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월형을 받았다. 그는 2016년 11월 검찰청사에서 팔짱을 낀 채 웃는 모습을 보여 반감을 샀고, 이후 검찰은 이례적으로 우 전 수석을 1년여간 포토라인에 네 번 세우고, 구속영장을 세 번 청구한 끝에 지난해 12월 수감했다.
정권 기조에 반하는 성향의 문화예술인들을 차별하고 지원금을 끊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도 박근혜 청와대 인사들이 무더기 처벌을 받았다. 박근혜 청와대 2인자였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2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을 사건 ‘정점’이라 지적했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등 5명도 각각 징역 1년 6월~2년의 징역형을 받았다.
이밖에 ‘대통령 비선의료’를 방조한 이영선 전 행정관은 징역 1년형 판결을 받았고, 비선 의료인인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과 그의 아내 박채윤씨는 안 전 수석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더해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1년을 받았고 형이 확정됐다. 정유라 부정입학ㆍ학사 비리에 관여한 최경희 전 총장 등 이대 교수 6명은 2심에서 각각 징역 10개월~2년형을 선고 받았고, 2명은 벌금 500만원을 받았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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