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접경지인 중국 옌볜 자치주에 북한 여성 노동자 수백 명이 새로 유입된 정황이 포착됐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이 여성들이 임시 통행증인 도강증(渡江證)을 받고 파견됐다고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지난달 말 전격적 북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 조짐이 뚜렷해졌다고 전하고 있다. 이들의 전언처럼 중국이 유엔 대북제재의 뒷문을 슬쩍 열려는 듯한 정황은 곳곳에서 확인된다. 또 다른 접경지역인 단둥에서는 북한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조치 해제 지침이 곧 시행될 것이라고 하고, 이 지역의 대표적 북한 식당인 류경식당도 김정은 방중 직후 영업을 재개했다고 한다.
북한 수산물 수입 금지조치 해제나 북한 노동자 송출은 엄연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지난해 8월 안보리는 북한산 수산물과 석탄수출을 금지하는 결의를 채택했고, 9월과 12월에는 북한 해외 노동자의 신규 노동허가증 발급을 금지하고, 취업 중인 노동자도 24개월 내 송환토록 하는 결의를 잇따라 통과시켰다. 중국이 은근슬쩍 국제적 대북 제재의 틀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 수 없다.
김정은 방중 이후 고개를 들기 시작한 북중 밀착 움직임은 북핵 문제에서도 드러난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특사로 5일 러시아를 방문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비핵화 협상은 단계적으로 진행돼야 하며 매 단계에서 당사국이 적합하게 자신들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은의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그대로 되풀이한 것이다. 김정은이 시 주석에게 6자회담 복귀 의사를 밝혔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도 같은 맥락이다. 6자회담 의장국이자 쌍중단ㆍ쌍궤병행을 주장하는 중국을 내세워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를 흩뜨리고, 남북ㆍ북미 간 비핵화 로드맵의 초점을 흐리려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비핵화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중국이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주어 비핵화와 평화체제 정착이라는 기본틀을 해칠 수 있다. 대미 무역분쟁에서 북핵 문제를 지렛대로 삼지는 않을지, 우리 정부와 국민 모두 배전의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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