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이에 K스포츠재단 지원금(70억원)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SK그룹이 K스포츠재단 지원을 요구 받았던 89억원 역시 제3자 뇌물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6일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제3자 뇌물수수(롯데) 및 제3자 뇌물 요구(SK)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공모해 롯데그룹에서 K스포츠재단 지원금 70억원을 받아낸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롯데가 박 전 대통령에게 명시적으로 청탁을 한 것은 인정되지 않지만 묵시적 부정 청탁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롯데그룹이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할 수 있었던 상황 ▦추가로 출연한 기업은 롯데가 유일했다는 점 ▦지원액이 거액(70억원)이라는 점 ▦박 전 대통령이 롯데에 대해 직무상 영향력이 있다는 점 등을 유죄 이유로 판단했다. 이어 “신동빈 역시 대통령의 영향력이 롯데에 유리하게 행사될 것으로 기대하고 추가 지원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최씨가 SK그룹에 K재단 해외 전지훈련 명목으로 89억원을 요구한 부분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공모 혐의를 인정해 제3자 뇌물요구 혐의를 유죄로 봤다. 최태원 SK 회장에 박 전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그룹 현안을 언급한 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역시 대가 관계를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본 것이다.
신 회장은 앞서 경영 비리 관련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2월 13일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 측에 제3자 뇌물을 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월을 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다.
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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