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보건용마스크 허위‧과대광고 점검결과 발표, 허위광고 138건 적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없는 일반마스크를 허위ㆍ과대 광고해온 업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관련 제품 광고 10건 중 1건 가량은 허위ㆍ과대 광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쇼핑몰 등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보건용마스크 광고 1,706건을 점검해 허위ㆍ과대 광고한 138건(8.1%)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ㆍ미세먼지 차단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 광고(68건) 하거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만 인정받은 ‘KF80’의 보건용마스크를 KF94나 KF99처럼 감염원 차단 효과도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70건)했다.
보건용마스크는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각종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식약처에서 의약외품으로 지정ㆍ관리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광고 가운데 1회 위반한 130건은 시정지시하고, 시정 조치를 했는데도 2회 이상 위반한 8건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건용마스크에 대한 허위ㆍ과대 광고 게시물이 많은 온라인쇼핑몰 네이버스마트스토어, G마켓 등에 업무 협조를 요청했다.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보건용 마스크의 입자차단 성능은 KF(Korea Filter) 문자 뒤 숫자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숫자가 클수록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더 크지만 숨쉬기가 어렵거나 불편할 수 있으므로 황사ㆍ미세먼지 발생 수준, 개인별 호흡량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최근 콧속에 삽입해 코로 흡입되는 입자 차단 제품(일명 ‘코마스크’)은 황사ㆍ미세먼지부터 코, 입 등 전체적인 호흡기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고 의약외품이 아니어서 사용시 주의가 필요하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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