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음란물사이트에 '이대 화장실 몰카'란 제목의 동영상이 게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생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경찰은 학교의 고발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6일 불법 촬영영상과 관련한 이화여대의 고발을 접수하고 동영상 유포자의 컴퓨터 IP를 추적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화여대 인문과학대 운영위원회(단운위) 등에 따르면 4일 이화여대 커뮤니티를 통해 인터넷 음란물사이트에 '이대 화장실 몰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된 것이 알려지면서 학내 구성원 사이에서 불안이 퍼졌다.
이화여대는 5일 경찰과 함께 불법 촬영장소로 의심되는 생활관과 학관 건물 2개 동을 점검했으며 일단 불법 촬영 카메라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영상으로 봤을 땐 촬영장소가 이화여대인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일단 음란물 유포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 유포자를 찾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단운위는 "영상이 촬영된 곳이 이화여대가 아니더라도 이화여대로 이름 붙인 행위(라벨링)를 처벌할 수 있도록 대응해달라고 학교 당국에 요구했다"며 "변호사와 의논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실제 촬영지가 이화여대가 아니더라도 이화여대의 이름을 붙여 다수 이화여대 학생들에게 불쾌감을 줬기 때문에 모욕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화여대 동아리연합회는 5일 성명을 내고 "몰래카메라 점검을 하고 있다던 학교의 말은 절반만 진실이었다"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경비노동자들에게 점검업무를 지시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이화여대 분회도 "경비업체는 캠퍼스폴리스 2명에게 화장실 불법 촬영 카메라 여부를 연 2회 전수 조사하라고 했는데 다른 업무도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애초에 불가능한 계획이었다"며 "별도 전문인력을 채용해 내실 있는 점검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화여대는 "2013년부터 불법 촬영 카메라 여부를 점검해왔고 지난해 2학기부터는 학생 자치방범 활동 '캠퍼스지킴이'도 학교가 보유한 탐지기로 점검활동을 해왔다"며 "지금까지 불법 촬영 카메라가 발견된 적은 없다"고 밝혔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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