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최근 성소수자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충남인권조례를 폐지한 데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인권위는 6일 이성호 인권위원장 명의 성명을 내고 “충남도의회가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의결해 지역 주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와 기반을 허물어버린 데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조례가 목표하는 것은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성적 지향을 비롯한 일체의 불합리한 차별을 예방하는 것이지, 동성애를 조장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성소수자 차별금지를 문제 삼아 충분한 토의 및 공론화 과정도 없이 지역 주민 전체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충남인권조례를 폐지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왜곡된 정보와 주장이 확산되는 것 또한 매우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3일 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한 재의결 투표를 통해 폐지안을 가결했다. 앞서 기독교 단체 등은 충남인권조례(2012년 5월 제정)에 근거한 충남도민인권선언의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전과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문구를 두고 동성애를 옹호한다며 지속적인 폐지 운동을 벌여왔다.
이에 충남도의회는 자유한국당 주도로 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 올 2월 폐지안을 가결시켰다. 이후 안희정 당시 충남지사가 이에 반발, 재의를 요구했으나 안 전 지사가 정무비서 성폭행 혐의로 사퇴하면서 존치가 불투명해졌고 3일 한국당 주도로 폐지안이 재가결됐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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