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예정된 형사재판 1심 선고 장면을 생중계하지 말아 달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각하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는 예정대로 인터넷과 TV를 통해 생중계된다.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김상환)는 박 전 대통령이 자기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를 상대로 낸 재판 생중계 일부 제한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가 자기 재판 안에서 권한을 행사한 것은 가처분 신청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다.
이와 함께 박 전 대통령 측 도태우 변호사가 낸 가처분 신청 역시 각하됐다. 사건 당사자가 아닌 도 변호사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 소송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각하의 이유다. 소송의 내용을 보고 판단하는 기각과 달리, 각하는 소송의 내용이 맞는지 틀린 지를 따지기 전에 소송 요건이나 절차 자체에 문제 등이 있었을 때 내리게 되는 처분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선고장면을 생중계로 공개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박 전 대통령은 가처분 신청 결과와 상관 없이 1심 선고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유환구 기자 resd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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