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ㆍ어업관리단 작동 중지 엄벌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다음달부터 어선사고 발생시 신속한 구조를 위해 설치된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상시 작동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된‘어선법’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어선위치발신장치 및 무선설비를 끄거나 고장ㆍ분실신고 이후 수리나 재설치를 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해어업관리단은 4월 한달간 해경과 합동으로 주요 항ㆍ포구와 어선 승선조사때 리플릿을 배부하는 등 홍보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일부 지역 해양경찰서에서는 그동안 일부 어선들이 불법조업 등을 위해 어선위치발신장치 작동을 중지했던 것을 묵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여수 등 해양에서 잇따라 어선들이 사고가 나면서 해양관련자들이 어선위치발신정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해어업관리단 김옥식 단장은 “4월은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5월부터는 금지구역을 침범해 조업하기 위해 고의로 어선위치발신장치를 끄는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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