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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명 화재참변 밀양 세종병원은 사무장 병원이었다

입력
2018.04.0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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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 전경.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 전경.

화재로 155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 세종병원이 속칭 '사무장 병원' 형태로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경찰청은 5일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관련한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 이사장 손모(56·구속기소) 씨가 2008년 영리 목적으로 의료법인을 불법 인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료법인 인수는 이사회를 통한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경우 손 씨와 전 이사장이 형식적 이사회를 두고 42억원을 주고받는 사실상 개인 간 거래 형식으로 법인을 사고팔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병원이 문을 연 2008년부터 지난 1월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명세서를 청구해 받은 408억원 상당을 부당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로부터 이 같은 수사결과를 전달받은 건강보험공단은 이날 즉시 세종병원에 대해 부당이득금 408억원을 환수하는 조치에 들어갔다.

건보공단은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를 위해 세종병원 대표자와 법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 조치에 들어가는 한편, 금융기관 등과의 공조로 은닉 재산을 찾아내는 등 진료비 환수 작업을 시작기로 했다.

경찰은 또 손씨가 공사업체 등 거래업체들로부터 대금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방법으로 차액 10억원 상당을 횡령, 개인적으로 쓰고, 지인을 병원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뒤 급여 7,300만원을 횡령한 사실도 밝혀냈다.

경찰은 앞서 검찰이 기소한 12명 외에 손씨와 사무장 병원 개설을 공모한 의사(53ㆍ여)등 3명을 추가로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기고, 세종병원과 세종요양병원의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은 밀양시 건축과 공무원 3명과 해당 병원들에 설치된 발전기 부실 점검에 책임이 있는 밀양시 보건소 직원 13명 등에 대해서는 기관통보 조치했다.

한편 검찰은 기소 당시 화재로 인한 사망자를 50명으로 집계했지만, 경찰은 국과수 부검 결과를 토대로 그 중 화재사로 인정되지 않은 4명은 제외했다.

사망자 중 2명에 대해서는 아직 국과수 부검 결과가 나오지 않아 향후 사망자 규모가 변동될 수도 있다.

이날 현재 경찰이 집계한 사망자는 46명, 부상자 109명이다.

창원=이동렬기자 dylee@hankookilbo.com 전혜원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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