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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폐수 유출 사고 석포제련소에 조업정지 20일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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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폐수 유출 사고 석포제련소에 조업정지 20일 처분

입력
2018.04.0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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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환경피해 사고에 초강경 조치로 대책 촉구

김진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이 4일 도청 기자실에서 영풍석포제련소에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내린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김진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이 4일 도청 기자실에서 영풍석포제련소에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내린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경북도는 최근 두 차례 폐수 유출 사고를 낸 봉화군 석포면 ㈜영풍석포제련소에 20일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발표했다. 1970년 석포제련소 가동 이후 첫 조업정지이며, 6월11일부터 적용된다.

석포제련소 측이 지역주민 생계와 관련 기간산업 피해, 공장 안전성 등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요구했지만 경북도가 강력 조치에 나선 것은 석포제련소의 환경의식이 크게 결여됐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 제련소는 이번 조치로 3,000여억 원의 매출손실이 예상된다.

경북도에 따르면 석포제련소는 2월24일 폐수처리공정 중 침전슬러지 반송펌프 고장으로 폐수 70여톤이 낙동강천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사고 사실을 행정기관에 신고도 하지 않았다. 2월26일에는 불소처리 공정 침전조 반송배관 슬러지 제거 작업 중 0.5톤의 폐수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공장내 토양에 무단 유출하다 점검반에 적발되기도 했다.

석포제련소는 2013년 이후 지금까지 46건의 환경관련 법령을 위한해 행정처분을 받았고 지난해 10월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조업정지 10일을 과징금 6,000만원으로 대체한 바도 있다.

잦은 사고에도 불구하고 석포제련소는 2015년∼2022년까지 총 4,433억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수립, 현재까지 1,333억원 투자했지만 환경개선 투자는 8.9%인 119억원에 그쳐 환경개선 의지 부족을 드러냈다.

지역 환경단체들은 최근 안동댐의 물고기 대량폐사 등 환경오염 원인을 석포제련소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조업정지를 촉구하는 시위를 이어왔다.

김진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석포제련소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환경의 중요성을 깊이 재인식하고 앞으로 반드시 폐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영풍 관계자는 “경북도의 대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라 제련소 직원과 지역 주민들에게 미칠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향후 대책은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아연괴를 비롯해 전기동 황산동 등을 생산하는 종합비철금속제련회사로 아연생산량은 연간 36만 톤으로 세계 4위, 국내 아연 유통량은 연간 17만톤으로 34%를 공급해 연매출 1조4,000억원을 올리고 있다.

이용호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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