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상태로 여배우와 열애 중인 영화감독 홍상수(58)씨가 소송이 아닌 조정을 통해 이혼 절차를 밟는다. 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최근 홍 감독이 부인 조모(58)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조정 회부를 결정했다. 홍 감독 이혼 사건의 조정 절차는 이 법원 가사 13단독 윤미림 판사에게 배당됐다.
재판상 이혼은 크게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나뉘는데, 한국은 이혼 소송 전에 먼저 조정을 거쳐야 하는 ‘조정 전치주의’를 택하고 있다. 조정 단계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바로, 이혼이 성립하지만, 합의가 안 되는 경우 소송을 통해 이혼 여부가 결정된다.
홍 감독 부부 이혼 사건이 조정으로 넘어간 것은 그 동안 재판에 대응하지 않고 있던 부인이 대리인을 선임하며 사건에 응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홍 감독은 부인에게 재판을 거치지 않는 협의이혼을 제안했지만, 부인의 반대로 재판상 이혼을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감독은 부인과 장기 별거 중인 상태에서 배우 김민희(36) 씨와 열애 중인데, 지난해 3월 신작 영화 간담회에서 김씨와의 관계를 인정하기도 했다. 홍 감독과 김씨는 영화 ‘그 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2015년)에서 처음 만나 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홍 감독은 1996년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로 데뷔한 예술영화감독으로, ‘강원도의 힘’(1998년), ‘오 수정’(2000년), ‘생활의 발견’(2002년) 등의 20여개 작품을 감독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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