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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이혼 ‘소송’ 아닌 ‘조정’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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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이혼 ‘소송’ 아닌 ‘조정’으로 결정

입력
2018.04.0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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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 한국일보 자료사진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 한국일보 자료사진

결혼한 상태로 여배우와 열애 중인 영화감독 홍상수(58)씨가 소송이 아닌 조정을 통해 이혼 절차를 밟는다. 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최근 홍 감독이 부인 조모(58)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조정 회부를 결정했다. 홍 감독 이혼 사건의 조정 절차는 이 법원 가사 13단독 윤미림 판사에게 배당됐다.

재판상 이혼은 크게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나뉘는데, 한국은 이혼 소송 전에 먼저 조정을 거쳐야 하는 ‘조정 전치주의’를 택하고 있다. 조정 단계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바로, 이혼이 성립하지만, 합의가 안 되는 경우 소송을 통해 이혼 여부가 결정된다.

홍 감독 부부 이혼 사건이 조정으로 넘어간 것은 그 동안 재판에 대응하지 않고 있던 부인이 대리인을 선임하며 사건에 응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홍 감독은 부인에게 재판을 거치지 않는 협의이혼을 제안했지만, 부인의 반대로 재판상 이혼을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감독은 부인과 장기 별거 중인 상태에서 배우 김민희(36) 씨와 열애 중인데, 지난해 3월 신작 영화 간담회에서 김씨와의 관계를 인정하기도 했다. 홍 감독과 김씨는 영화 ‘그 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2015년)에서 처음 만나 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홍 감독은 1996년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로 데뷔한 예술영화감독으로, ‘강원도의 힘’(1998년), ‘오 수정’(2000년), ‘생활의 발견’(2002년) 등의 20여개 작품을 감독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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