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시행
동물병원 부족한 읍ㆍ면지역 대상
제주도는 동물등록대행업체(동물병원)가 부족한 읍ㆍ면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도내 동물등록대행업체가 도심권에 집중돼 있어 읍ㆍ면지역인 경우 접근성이 낮아 동물등록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도내 동물등록대행업체 54곳 중 읍ㆍ면지역에 위치한 곳은 6개소(11%)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지난해 동물등록이 이뤄진 2,573마리 중 읍ㆍ면지역은 36.4%(937마리)에 그치는 등 도심권에 비해 등록실적이 저조했다.
이에 도는 제주도수의사회와 연계해 4월 15일과 22일 양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동물등록업체가 없는 제주시 구좌읍과 조천읍, 한경면과 서귀포시 안덕면을 방문해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희망자에 한해 무료 백신접종(광견병 및 종합백신 5종)과 심장사상충 검진 등 수의 진료서비스도 제공한다.
제주도 강원명 동물방역과장은 “최근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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