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은 공무수행 중 민·형사 사건에 휘말린 공무원에 대한 법률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고문변호사 운영 및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교육청은 기존 공무집행과 관련해 공무원 개인에 대한 고소·고발 및 민·형사 피소 시 공무원 스스로 법적 대응토록 했으나, 개정규칙이 시행되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법률자문 및 소송비용 지원을 통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법적 대처를 할 수 있는 법률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법률 지원은 공무원의 직무수행이 위법하지 아니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경북도교육청 고문변호사를 통한 법률행위 및 소송비용 지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경북도교육청 김창규 행정과장은 “개정 규칙이 시행될 경우 공무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공무원의 부담을 덜어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권정식기자 kwonjs5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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