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재판을 받았던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이 의혹을 처음 보도했던 언론사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4일 이 전 총리 측 소송 대리인에 따르면, 이 전 총리는 경향신문과 소속 기자 등을 상대로 3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장에서 “언론 보도로 인해 총리직에서 물러나는 등 정치활동에 제약을 받고 사회적 평가가 내려갔다”며 “형사재판까지 받으며 정신적 손해도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은 2015년 4월 자원개발 관련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정치권 인사의 이름과 숫자(금품 액수 추정)가 적힌 메모를 남기고 자살하면서 불거진 정치 스캔들이다. 이 전 총리는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1심 유죄, 2심 무죄를 받은 뒤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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