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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논문에 자녀 ‘끼워넣기’ 56건 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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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논문에 자녀 ‘끼워넣기’ 56건 또 적발

입력
2018.04.04 16: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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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138건, 서울대 가장 많아

대입 전형으로 활용 땐 입학 취소

세종시 교육부 청사 전경. 연합뉴스
세종시 교육부 청사 전경. 연합뉴스

교수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끼워 넣은 사례가 추가로 56건 적발됐다. 부정 행위는 10여년간 모두 86명, 138건에 달했으며 서울대가 가장 많았다. 교육 당국은 해당 논문이 자녀 입시에 활용된 사실이 드러나면 입학을 취소시킬 계획이다.

4일 교육부가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7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49개대, 138개 논문에서 교수 86명이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등록했다. 앞서 1월 1차 조사에서 82건(29개대)이 적발됐는데 56건이 추가로 밝혀진 것이다. 학교별로는 서울대가 14건으로 최다였고 성균관대(10건) 연세대(8건) 경북대(7건) 국민대(6건) 등 순이었다. 대다수는 논문 1,2건에 자녀 이름을 올렸지만 논문 5건에 자녀 3명을 공저자로 등록한 교수도 있었다.

미성년자의 논문 참여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다만 대학입시 전형에서 부당한 논문 작성 참여 경력이 활용됐다면 연구부정 행위에 해당된다. 현재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논문 참여는 평가하지 않지만 특기자전형에서는 지원 자격으로 정하는 대학이 더러 있다. 교육부 학술진흥과 관계자는 “6월까지 검증을 거쳐 적발 논문이 대입에 쓰인 사실이 밝혀질 경우 입학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부정행위 연루 교수들의 징계 및 관련 사업비 환수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미 1차 조사 때 적발한 논문 33건에 100억원이 넘는 정부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연구윤리확보 지침’을 바꿔 논문 검색 만으로도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게 학교나 학년, 연령 등을 명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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