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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처인구 15만㎡ 민간이 공원ㆍ공동주택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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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처인구 15만㎡ 민간이 공원ㆍ공동주택 개발

입력
2018.04.0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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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민간공원 개발 조감도. 용인시 제공
경기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민간공원 개발 조감도. 용인시 제공

재정난 등으로 방치됐던 경기 용인시 처인구 체육공원 부지가 민간 개발된다.

용인시는 삼가동 산 19일대 ‘제75호 체육공원’ 부지 14만8,313㎡에 공원을 조성해 시에 기부 채납하는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솔공영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한솔공영 컨소시엄은 부지의 76.1%(11만2,913㎡)에 민간공원을 건립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23.9%(3만5,400㎡)에는 883가구의 공동주택을 건설한다. 현행 도시공원법은 5만㎡ 이상인 도시공원에서 민간사업자가 전체 면적의 70% 이상에 공원을 조성해 기부 채납하면 나머지 부분에 비 공원시설을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솔공영 컨소시엄은 공원부지에 축구장, 실내문화체육센터, 풋살장, 조깅장, 야외공연장, 숲속산책길 등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이번 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도시공원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제75호 체육공원’은 23일까지 공원조성계획을 고시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다. 사유지가 92.7%이고 나머지 7.3%가 국ㆍ공유지인 이 곳은 지난 2008년 4월 24일 ‘체육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됐으나 용인시 재정이 부족, 조성이 지연돼 왔다.

시는 시비 부담 없이 공원을 조성하고 도시계획시설 효력 상실로 예상되는 난 개발을 막기 위해 민간자본으로 공원을 개발하기로 하고 지난해 12월 11일 특례사업 제안서 접수계획을 공고했다.

용인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기흥구 영덕1근린공원과 수지구의 죽전70근린공원도 민간 개발을 추진 중이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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