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수사당국 "의료진 과실로 세균감염 결론"
6년차 간호사 구속면해…의료계 반발 클 듯
지난해 12월 서울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집단사망'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진 3명이 끝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주치의 조수진 교수와 박모 교수, 수간호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이 부장판사는 조 교수 등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6년차 간호사 B씨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이나 도망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교수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실장(주치의)으로 원내 감염관리의 책임이 있으면서도 병원 내에 '시트로박터 프룬디(Citrobacter freundii)'균이 감염되는 것을 막지 못함으로써 신생아 4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사망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박 교수와 수간호사 A씨도 조 교수와 함께 신생아중환자실을 총괄ㆍ관리하면서 원내 감염을 예방할 책임이 있지만 숨진 신생아 4명에게 시트로박터균이 감염되는 사태를 막지 못한 지휘감독 책임을 진다.
간호사 B씨는 사건 전날인 지난해 12월15일 신생아 5명에게 지질영양제 '스모프리피드'(SMOF lipid)'를 투약하는 과정에서 지질영양제를 상온에 장시간 방치하는 등 감염관리를 소홀히 해 숨진 신생아 4명에게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을 감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전날인 3일 오전 보라색 점퍼 차림에 창백한 표정으로 법정에 출석한 조 교수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느냐' '신생아 집단사망 사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느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심사에) 임하겠습니다"라는 짤막한 말만 남기고 법정으로 향했다.
'숨진 아이들과 유족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묵묵부답 침묵을 지켰다. 이날 법원 앞에서는 의료진의 구속을 반대하는 의료계 기자회견이 잇달아 열렸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협회장 당선인은 오전 8시30분 서울남부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교수 등 교수 2인이 의도적으로 감염을 일으켜 환자를 죽게 했느냐"고 되물으면서 영장심사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간호사연대 이대목동병원 대책위원회도 같은날 오전 10시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균의 감염원을 간호사라고 단정한 수사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실질적인 책임은 병원과 보건복지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의 법률대리인 이성희 변호사는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이라고 100% 확신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수사기관은 어떠한 범죄소명도 하지 못한 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신생아 4명이 세균 감염으로 사망했다면 세균 감염경로가 무엇인지, 감염원이 어디에 있는지, 과실의 책임은 누가 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경찰과 검찰이 이를 밝히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이어 이 변호사는 "감염경로는 지질영양제가 흘러간 주사기, 수액 줄, 수액필터일 가능성이 유력하다"면서 "결국 간호사들이 손을 씻지 않아서가 아니라, 식약청과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에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도 "수사가 거의 종료된 현재까지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 결과서 전문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바퀴벌레와 같은 이물질이 발견되곤 하는 수액 줄에 대해 세균배양검사를 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신생아를 잃은 유가족들이 법정을 찾았다가 의료진의 구속을 규탄하는 의료계 인사, 변호인들과 맞닥뜨리면서 한순간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의료진의 구속 철회와 수사기관의 부당수사를 주장하는 이들을 목격한 유가족 A씨는 "당신들이 무슨 진실을 안다고 까발리느냐"고 소리를 지르며 "우리 아이들은 의료진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했다"며 "이건 의료사고가 아니라 아이들을 살해한 살인"이라고 선을 그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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