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1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
의료계는 “납득 어렵다” 반발
지난해 12월 발생한 서울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숨진 사건과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45) 교수 등 의료진 3명이 4일 구속됐다. 이들의 구속이 결정되자 의료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서울남부지법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조 교수와 박은애(54) 교수, 수간호사 A(41)씨, 간호사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B씨를 제외한 3명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사건 당시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이뤄진 의료행위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해 신생아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과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 신생아들의 사망 원인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확인됐다. 또 숨진 신생아들이 사망 전날 맞은 지질 영양 주사제는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산부인과협회는 의료진들 대한 구속이 결정된 4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수사 기관에서 이미 증거를 확보해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대학에 소속돼 근무하는 의대 교수는 신원이 그 누구보다 확실해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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