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는 법이 정한 후원금 한도를 넘는 거액을 이른바 ‘쪼개기’ 수법으로 국회의원 측에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억원을 가족 등 지인 20명 이름으로 500만원씩 나눠 B국회의원 후원회 통장에 입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B의원 후원회가 제출한 정기회계보고서를 검토하다 혐의를 포착했다.
정치자금법은 누구든지 타인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자신의 명의로 기부하더라도 연간 500만원을 초과해서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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