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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1년 케이뱅크 “내달 1500억 유상증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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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1년 케이뱅크 “내달 1500억 유상증자 추진”

입력
2018.04.0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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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규제로 증자 어려움 토로도

절차 대폭 줄인 해외송금서비스 출시도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케이뱅크 본사에서 열린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그간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케이뱅크 제공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케이뱅크 본사에서 열린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그간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케이뱅크 제공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다음달 말까지 최소 1,500억원 이상의 유상증자를 실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은 3일 서울 종로구 케이뱅크 본사에서 열린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주주사가 20개에 달하다 보니 각 사의 자금 사정이 달라 증자 논의가 예상보다 길어졌다”며 “증자 규모는 최소 1,5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증자가 이뤄지면 케이뱅크의 자본금은 현재 3,500억원에서 5,000억 원으로 늘어나 대출 여력이 확대된다.

앞서 케이뱅크는 지난해 9월 1,000억원의 유상증자를 단행한 이후 연말쯤 1,500억원 규모의 추가 증자를 계획했지만 일부 주주사가 참여를 확정 짓지 못하면서 일정이 연기됐다. 심 행장은 이에 대해 “회사별 사정에 따라 안타깝게 참여하지 못한 곳도 있어 아직 최종 리스트가 확정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 취임으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금지) 규제 완화가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김 원장이) 야당 의원으로 있을 때와 다르게 규제 기관의 장으로서 새로운 시각을 갖겠다고 말씀하신 점에 기대하고 있다”며 “현행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테두리 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 제정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추가 증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은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그간 김 원장은 야당 의원 시절 “인터넷은행에 소유 규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은행법 개정안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와 시장에서는 김 원장의 취임으로 은산분리 완화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심 행장은 이날 은산분리 원칙으로 증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대주주가 지분을 늘릴 수 있다면 (증자) 과정이 조금 단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고충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새 상품을 내놓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증자”라며 “(자본금이 늘어나면) 공격적으로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표시했다.

이날 케이뱅크는 새로운 사업 포트폴리오도 공개했다. 이달 출시될 해외송금서비스는 받는 사람 계좌번호만 알면 일일이 해당 은행 이름과 주소를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입력된다. 계좌번호 오류도 사전에 검증해 착오 송금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수수료는 송금 금액과 상관 없이 단일 체계로 책정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기존의 송금 과정을 절반 이하로 간소화 해 고객의 편의성을 높였다”며 “수수료는 현재 카카오뱅크가 책정한 금액인 5,000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뱅크는 또 2분기에는 전 과정이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아파트담보대출 상품을, 3분기에는 밴(VAN)을 거치지 않는 앱투앱 간편결제 서비스, 4분기에는 법인뱅킹 서비스를 차례로 선보인다는 방침이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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