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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불법 채취ㆍ무허가 입산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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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불법 채취ㆍ무허가 입산 집중 단속

입력
2018.04.0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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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3일 봄철을 맞아 임산물 부단채취와 입산통제구역 무허가 입산행위에 대해 산림경찰 등을 동원해 다음달 말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 산림청 제공
산림청은 3일 봄철을 맞아 임산물 부단채취와 입산통제구역 무허가 입산행위에 대해 산림경찰 등을 동원해 다음달 말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 산림청 제공

산림청은 봄을 맞아 산을 찾는 사람들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음달 말까지 임산물 불법 채취와 입산통제구역 무허가 입산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인터넷으로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해 산림소유자 동의없이 산나물ㆍ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조경수 불법채굴, 희귀식물 등의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다.

또 산불예방을 위해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허가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소나무류 불법 이동과 불법 취급업체 등도 단속한다.

산림청은 각 지방 산림청, 지자체 등과 협력해 1,200여명의 산림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단속에 나선다. 특히 지자체와 합동으로 중앙기동단속반을 운영해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소유자 동의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면 최고 징역 7년 또는 최고 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고, 내달 1일부터는 최고 징역 5년이하 또는 최고 5,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할 경우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이상익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주의 동의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처벌대상”이라며 “올바른 산림이용으로 소중한 우리 숲을 함께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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