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들 동원해 ‘사익 편취’
3개사에 과징금 30억원 부과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제조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이하 갤럭시아)는 2012년 13억원, 2013년 54억원, 2014년 157억원 등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완전자본잠식(부채비율 1,829%)에 빠졌고 신용등급도 ‘CCC’(BB+ 투기등급)로 추락했다. 정상적으로는 자체 자금조달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갤럭시아는 2014년 12월 120억원, 2015년 13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 발행하는 데 성공했다. 배후엔 효성투자개발이 있었다. 효성투자개발은 금융회사들과 “2년 후 CB 시장가격이 원금(250억원)보다 낮으면 그 손실을 보전해주겠다”는 약정(총수익스와프ㆍTRS)을 체결하고, 300억원 상당의 부동산 담보까지 제공했다. 갤럭시아의 신용위험을 모두 떠안는 ‘편법’ 지급보증을 해 준 셈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갤럭시아의 최대 주주(지분 62.78%)가 효성투자개발의 이사이기도 한 조현준(50) 효성 회장이었기에 가능했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다.
공정위가 경영난에 빠진 총수 일가 개인회사를 살리기 위해 계열사를 동원해 자금을 부당 지원한 효성그룹과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3일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제23조의2) 등을 위반한 혐의로 효성투자개발ㆍ갤럭시아ㆍ㈜효성 등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0억원을 부과했다. 또 사익편취 행위를 지시하고 관여한 조 회장과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이사, 임석주 ㈜효성 상무 등 개인 3명과 효성투자개발ㆍ㈜효성 등 법인 2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2016년 5월 참여연대는 효성투자개발이 갤럭시아를 ‘우회’ 지원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효성 재무본부가 2014년11월 효성투자개발을 지원 주체로 결정하고 금융회사를 섭외해 거래 구조를 기획ㆍ설계했다”고 말했다. 효성 그룹 차원의 ‘갤럭시아 살리기’에 따라 조 회장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됐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한계기업 갤럭시아의 생존으로 조 회장의 투자금은 보존됐고, 경영권도 유지됐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LED 조명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는 그 만큼 훼손됐다. 신 국장은 “조 회장은 효성투자개발(지원주체) 이사, GE(지원객체) 최대주주 겸 이사, 그리고 ㈜효성 이사 겸 전략본부장으로서 이번 사건의 거래 전반에 대해 보고를 받고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정(2015년2월 시행)으로 총수일가가 검찰에 고발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 규정은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총수 일가가 30% 이상 지분 보유(비상장사는 20%) 회사와 거래할 때 ▦상당히 유리한 거래 ▦사업기회 제공 ▦일감 몰아주기 등의 행위를 하면 관련 법인 및 개인(총수일가) 등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2016년 11월 대한항공이 조양호 한진 회장 등 총수일가 소유(지분율 90~100%) 싸이버스카이ㆍ유니컨버스 등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에 대해 조원태 대한항공 총괄부사장(총수 2세)을, 지난 1월에는 박태영 하이트진로 부사장(총수 2세)을 고발한 바 있다.
효성 관계자는 “효성투자개발은 갤럭시아의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보고 TRS계약을 통해 수익 목적으로 정상적 투자를 한 것”이라며 “조 회장의 지시나 관여는 없었다”고 밝혔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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