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껏 신뢰도 등 이유로 특별한 일 아니면 불허
한글 성명 발음 비슷할 경우 1회 한해 변경 허용
미성년 시절 만들었던 여권의 영문 성명을 성인이 된 뒤 바꿀 수 있게 됐다. 다만 발음이 비슷해야 하고 한 번에 한해서다. 외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외교부는 출입국 심사 절차상 문제와 한국 여권 신뢰도 문제 등을 이유로 발음 불일치, 부정적 의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말고는 여권에 기록된 로마자 성명 변경을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앞으로 18세 미만 시절에 만든 여권상 로마자 성명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경우 영문 표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1회에 한해 변경이 가능해졌다.
다만 바꾸려는 로마자가 가족관계부에 등록된 한글 성명 발음과 유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여권에 ‘Yun’이라고 표기된 로마자를 ‘Yoon’으로 바꿀 수 있지만, 발음이 다른 ‘Un’ 등으로는 바꿀 수 없다.
외교부는 “독자적인 행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표기된 로마자 성명을 성인이 된 뒤 1회에 한해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국민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자 한다”며 이번 여권법 시행령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박재현 기자 remak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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