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ㆍ경ㆍ서울시 불협화음 고조
문재인 정부가 2일 “자치경찰제 전면 추진을 검ㆍ경 수사권 조정의 전제조건으로 인식하는 것에 우려한다”고 밝힌 것은 자치경찰제 도입과 수사권조정을 연계해야 한다는 취지의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자치경찰제를 올해부터 단계별로 준비해 2020년 전면시행 한다는 방침도 밝혔지만, 검ㆍ경 내부의 반대 입장이 여전해 정부기관간 불협화음이 예상된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이날 “우리 위원회는 수사권 조정을 자치경찰제 추진과 연계하고자 하는 검찰의 의견표명에 우려를 표명한다”며 지난달 29일 관련 발언을 한 문 총장을 사실상 직접 겨냥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자치경찰제 추진은 수사권을 포함한 중앙집중적 경찰력에 대한 민주적 제도설계의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어 특정제도의 사회안착에 완전한 전제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인식은 제도추진의 불가능을 말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총장의 반대의사가 반개혁적이란 문재인 정부의 인식을 드러낸 셈이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결과적으로 자치경찰의 도입을 민주주의 초석인 자치분권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보다, 정부기관 간 권력배분의 갈등문제로 번지게 하는 단초를 제공해 자치경찰 추진의 본래 취지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다”고까지 검찰을 몰아붙였다. 자치경찰제 도입과 수사권 조정은 별개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총장이 그날 말한 게 전부”라면서도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실효적 자치경찰제에 연계해 수사권 조정을 한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이행계획 내용인 만큼 그에 맞춰 (수사권 조정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을 탓하는 문재인 정부부터 약속을 지키라며 우회적으로 반발을 드러낸 것이다.
자치경찰이 독자 수사권을 갖지 않는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계획이지만 조직의 일부를 빼앗기게 되는 경찰도 달갑지만은 않다. 경찰 관계자는 “자치경찰에 가장 우려하는 것이 처우와 복지문제인데 2020년까지 전면 도입은 무리”라며 “인건비부터 지자체 재정으로 충당하기에 준비 안 된 곳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검ㆍ경과 반대로 지방분권 강화 차원에서 연방제 수준의 자치경찰 도입을 주장했지만, 이날 위원회는 “경찰개혁위 권고안과 서울시 건의안, 향후 위원회에 전달될 대검을 포함한 각 부처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TF에서 활발히 논의할 것”이란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하지만 위원회는 수사권 조정 논의가 더해질 우려 때문에 이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상황에도 위원회는 ▦2018년 자치경찰법(가칭) 마련 및 관련 법령 제ㆍ개정 추진 ▦2019년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및 문제점 보완 ▦2020년 자치경찰제 전면 실시 등 자치경찰제를 로드맵 대로 흔들림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향후 협의 과정에서 내심이 다른 검ㆍ경과 서울시 등이 견해차를 보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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