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증거부족으로 무혐의가 난 '삼성그룹 노조 와해 의혹'사건을 다시 수사한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한 ‘다스 소송비 대납’사건으로 삼성그룹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 노조 설립에 대한 그룹 대응방안이 담긴 문건 수천 건을 확보해 수사에 나섰다.
문건들은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와 특수2부(부장 송경호)가 삼성전자 사옥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확보한 문건 중엔 2013년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폭로했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S(에스)그룹 노사전략’ 문건뿐 아니라 최근까지 노조 와해를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심 의원이 공개한 150쪽 분량의 삼성그룹 문건에는 "노조 설립 상황이 발생되면 그룹 노사조직, 각사 인사부서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조기에 와해시켜달라”는 등의 지침이 담겨있었다. 민주노총 등은 이 문건을 근거로 노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 임직원 10여명을 고소ㆍ고발했다. 하지만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문건 작성 자체는 범죄사실이 아닌 데다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그룹 차원에서 부당노동행위에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2015년 1월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해당문건은 노무담당 실무자들이 작성해 갖고 있던 문건들로 검토의견이 포함됐을 수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중인 사안이어서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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