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 "기자 불러달라" 요구하며 초등생 잡고 경찰과 대치
"군대에서 정신질환 생겼으나 보상 못 받아"…경찰, 구속영장 신청 방침
서울의 초등학교에서 한 남성이 초등학생을 인질로 잡고 경찰과 대치하다 1시간 만에 체포됐다.
2일 오전 11시 47분 서울 서초구 방배초등학교 교무실에서 한 남성이 이 학교 여학생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양모(25)씨로 밝혀진 이 남성은 학교 측에 "기자를 불러달라"고 요구했다.
인질극이 발생하자 학교 측이 즉각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특공대와 기동타격대, 형사 등이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양씨와 2∼3m가량 떨어진 위치에서 대화를 나누며 물을 건네주는 등 사태 해결을 시도했다. 이어 빵과 우유를 건네준 뒤 양씨가 틈을 보이자 바로 덮쳐 낮 12시43분 그를 제압하는 데 성공했다.
인질로 잡혔던 4학년 A(10)양은 다친 곳 없이 구출돼 병원으로 옮겨져 스트레스 반응 등 검사를 받은 뒤 2시간 만에 퇴원했다. 병원 측은 "지금은 안정 상태로 보인다"며 "외상 후 스트레스 반응이 있는지 외래 관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씨도 경찰에 제압되는 과정에서 간질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오후 4시 15분께 퇴원해 방배서로 호송됐다.
양씨는 방배서에 도착한 뒤 취재진에 "군대에서 가혹행위와 부조리, 폭언, 질타, 협박 등으로 조현증이 생겼다"면서 "전역 후 국가보훈처에 계속 보상을 요구했는데 어떤 보상도 해주지 않았다"며 범행 이유를 밝혔다.
그는 '피해자에게 한 마디 해달라'는 말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방배초에 따르면 양씨는 "졸업증명서를 떼러 왔다"며 교내로 들어온 뒤 당시 교무실에 있던 A양을 잡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배초 학교보안관은 민원인이 학교를 찾아오면 신분증을 받아 출입기록을 작성해야 했으나 양씨에게는 이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학교 측은 "(양씨가) 졸업생이라 하고 젊어서 보안관이 놓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양씨는 방배서 도착 당시 '졸업생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양씨와 피해 여학생은 서로 모르던 사이로 파악됐다.
경찰은 양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한 뒤 인질강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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