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ㆍ판매업체들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박종근)는 2월 공정위가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달 29일 공소권 없음 판단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5년)가 2016년 9월 만료됐다고 판단했다.
애경은 2002~2011년 SK케미칼이 제조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판매했다. 해당 가습기 살균제의 주성분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ㆍ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물질로 2016년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수사했을 때는 인체 위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환경부가 CMITㆍ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의 인체 위해성을 인정하는 공식 의견과 관련 자료를 통보했다"며 재조사에 나섰고, 올해 2월 공소시효를 다시 산정해 SK케미칼과 애경을 안전과 품질을 확인 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ㆍ광고한 혐의로 고발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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