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4월 한달 간 집중 단속
교통사고 취약ㆍ다발지역 중심
광주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를 뿌리 뽑기 위해 4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5개 자치구, 경찰, 화물협회 등과 합동으로 교통사고 취약 지역, 민원 다발 지역, 사고발생 지역 등을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주택가 밀집지역 도로 갓길이나 횡단보도, 스쿨존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화물자동차 밤샘주차는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같은 장소에 1시간 이상 주차행위를 의미한다. 시는 적발된 차량에 대해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일반화물 20만원, 개별화물 10만원, 용달화물 5만원) 처분을 하고, 타 지역 차량에 대해선 관할 관청에 이첩할 방침이다. .
화물자동차는 차고가 높아 가로등 불빛을 가리고, 시야 확보가 어려워 차량 사이에서 보행자가 뛰어나올 경우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 또 운행 중인 차량이 갓길 주차된 화물자동차를 들이 받으면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교통사고 취약지역과 아파트단지 주변, 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화물차 밤샘주차를 집중 단속해 2,223건을 적발하고 과징금 4,305만원을 부과했다. 시는 2014년 광산구 진곡산단에 화물차량 43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진곡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430면 주차)를 조성,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특정 지역을 단속하면 인근 주택가나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로 인해 단속에 어려움이 있지만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을 통해 밤샘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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