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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독립유공자에게 임대주택 우선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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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독립유공자에게 임대주택 우선입주권

입력
2018.04.0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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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시행 전용면적 16 26 36㎡

충남 천안시 신방지구 행복주택 건설공사 조감도. 천안시 제공
충남 천안시 신방지구 행복주택 건설공사 조감도. 천안시 제공

충남 천안시가 국내 처음으로 지역 내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포함)에게 행복주택 우선입주권을 주기로 했다.

천안시와 LH대전충남지역본부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450가구의 신방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천안시와 LH의 첫 공동 시행하는 행복주택은 2015년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사업 착수 3여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

천안시는 이번 공급에서 독립유공자를 포함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우선공급 한다.

천안시 관계자는 “충절의 고장 천안시의 특성을 살리고 정부의 ‘독립유공자 3대까지 합당한 예우’ 정책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천안신방 행복주택은 주거 전용면적 16ㆍ26ㆍ36㎡ 세대로 구성됐다.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층에 공급물량의 80%인 360가구를 배정했다.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공급물량의 20%인 90가구를 공급한다.

기본 임대조건은 주변시세의 60%~80%로 입주면적과 대상에 따라 보증금 1,268만2,000원~2,907만원에 월 임대료 6만7,000원~15만5,000원이다.

접수는 16일부터 20일까지 모바일과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청약하거나 LH천안권주거복지센터(041-537-2727) 행복주택상담실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당첨자를 발표는 7월 19일이며 입주 시기는 올해 11월 예정이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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