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만7천890원 올라…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 반영
이달부터 국민연금 수급자는 월평균 7천원을 더 받는다.
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은 작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1.9%)을 반영해 1.9% 오른다. 적용은 4월 25일부터다.
2017년 12월 기준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 447만5천143명의 월평균 급여액이 36만8천570원인 점을 고려할 때 이달부터 월평균 수령액은 7천2원(36만8천570원 × 1.9%) 올라 37만5천572원이 된다.
종류별로 보면 노령연금 수급자 370만6천516명(월평균 38만6천380원)은 종전보다 7천341원을, 장애연금 수급자 7만5천486명(43만8천810원)은 8천337원을, 유족연금 수급자 69만3천141명(26만8천620원)은 5천103원을 각각 더 받는다.
특히 2017년 12월 현재 월 199만4천170원으로 가장 많은 연금액을 받는 A씨(65세, 24년10개월 납입후 5년 연기신청)는 이달부터 3만7천890원이 오른 월 203만2천60원을 수령한다.
기본연금액 인상과 함께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이 있을 경우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 역시 이달부터 배우자는 연간 25만6천870원으로, 자녀·부모는 연간 17만1천210원으로 각각 4천780원, 3천190원 인상된다.
국민연금은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수를 올려준다. 적정급여 수준을 보장해주려는 취지다. 물가상승을 고려하지 않아 실질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민간연금보다 훨씬 유리한 국민연금의 최대 장점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국민연금의 경우도 군인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과 마찬가지로 연금액 조정시기를 내년부터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수급연령에 도달할 때는 노령연금을, 가입자가 장애를 입으면 장애연금을, 가입자가 숨지면 배우자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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