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라디오를 조작하느라 소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여성 소방관 3명을 숨지게 한 25톤 트럭 운전자가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영장전담판사는 1일 오후 열린 트럭 운전자 A씨(62)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염려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충남 아산경찰서는 전날 사안의 중대성과 운행기록계 등 여러 가지 증거가 있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30일 오전 9시46분께 충남 아산시 둔포면의 한 국도에서 25톤 트럭을 몰고 가던 중 전방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소방차를 들이받아 사망 사고를 유발한 혐의다.
이 사고로 아산소방서 B 소방관(29·여)과 실습생 C씨(23·여), D씨(30·여)가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 중 라디오를 조작하느라 미처 소방 차량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고, 실제 트럭의 스키드마크가 사고 충격지점 이전에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차량의 운행기록장치를 압수해 운행기록을 분석하는 등 과속 여부를 비롯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숨진 실습생 2명은 다음달 중순 임용 예정이었으며, 소방학교 교육 기간을 마무리하던 중 실습을 나왔다가 참변을 당했다.
숨진 B 소방관은 지난해 말 결혼한 부부 소방관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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