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학ㆍ연수ㆍ이민 희망자 8만명 영향권
앞으로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은 5년간 사용했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정보를 제출해 미국 정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비이민 및 이민 비자 신청서에 SNS 계정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연방 관보에 고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60일간의 의견 수렴 과정과 예산관리국(OMB)의 승인을 거친 후 시행된다. 한국인 유학ㆍ연수 준비생 및 이민 예정자들이 미국 비자를 받는 문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이미 지난해 9월 이민 비자 신청시 SNS 정보를 제출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번에 비이민 비자까지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비자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SNS 계정은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마이스페이스, 레딧 등 모두 20개로 중국의 웨이보, 러시아의 브이케이(VK) 등도 포함됐다. 아울러 비자 신청자들은 같은 기간에 이용한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 해외 여행 기록도 기재해야 한다. 친인척이 테러활동에 연루됐는지 여부, 과거 특정 국가에서 추방됐는지 등도 밝혀야 한다. 국무부는 연간 이민 비자 신청자 71만명과 비이민 비자 신청자 1,400만명이 새 개정안의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한국은 7만9,000여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외교 및 공무 비자 신청자, 관광 목적 90일 이내 비자면제 프로그램(ESTA) 신청자를 제외한 모든 한국인 비자 신청자에게 적용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비자 심사 강화를 통해 테러리스트의 입국을 막겠다는 것이 트럼프 정부의 의도지만, SNS 계정을 들여다 보면서 미국에 비판적인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 내 인권 및 이민 관련 단체들은 “지나친 사생활 침해로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