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전날 천안서북경찰서로부터 구 시장에 대해 수사기록을 넘겨 받아 검토한 뒤, 수뢰 후 부정처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 시장은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부터 2,500만원의 정치자금을 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부회장은 지난달 5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4년 지방선거 직전에 구 시장에게 2,000만원, 구 시장의 부인에게 500만원을 각각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받은 금액을 확인한 결과 후원금 한도액에서 벗어난 금액 2,000만원이라는 것을 보고받고 즉시 반환하라고 지시해 담당자가 전달받은 종이 가방 그대로 김 전 상임부회장에게 되돌려 줬다”며 “부인에게 줬다는 500만원은 현장에서 거부했다”고 반박했다.
구 시장에 대한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2∼3일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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