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손실보전 등 담은 조례 마련해 측면 지원
강원 양양국제공항을 기반으로 국내 7번째 저비용 항공사(LCC)를 추진 중인 플라이양양이 사명을 바꾸고 국제항공운송면허 취득에 다시 도전한다.
회사 측은 1일 ‘플라이강원’으로 사명을 변경해 면허발급을 위한 세 번째 도전에 나선다고 밝혔다. 2016년 4월 출범한 플라이양양은 평창올림픽에 맞춰 중국과 일본 노선에 취항할 계획이었으나,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과 12월 두 차례 면허신청을 반려했다. 충분한 항공수요를 확보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이유였다.
플라이강원의 이번 도전도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국토부가 지난 14일 신규 항공사업면허 발급 기준을 강화하는 등 하늘 길에 들어서기 위한 진입장벽이 더 높아졌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면허를 발급 받기 위한 최소 자본금을 기존 1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했다. 최소 3대였던 항공기도 5대 이상 확보로 강화했다. 기장과 정비, 승무원 등 충분한 전문인력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업계가 최근 베테랑 조종사 구인난에 시달리는 등 인력 확보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원석 플라이강원 대표는 “사업면허 심사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보완 필요성을 제기한 사항에 대한 보강은 물론, 개정을 추진하는 관련법의 기준도 충족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원도는 최근 전국 최초로 지방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항공사 지원 조례를 마련, 측면 지원에 나섰다. 조례는 항공사 지원과 손실보전 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보이자 ‘보증인’ 역할을 자처한 것. 강원도와 항공사 측은 앞서 지난해 3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다. 특히 지역 사회단체와 연계해 기존 6개 저비용 항공사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등 여론몰이에도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도의 한 관계자는 “양양공항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지방공항에 본사를 둔 항공사가 꼭 필요하다”며 “광역자치단체와 기업의 상생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춘천=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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