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부경찰서는 1일 가상통화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5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5일부터 약 2개월 동안 “가상통화 사업에 500만원을 투자하면 월 110만원을 주고, 투자자를 추천하면 수당으로 25만원을 지급하겠다”고 15명을 속여 총 7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고령의 여성들을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A씨는 자신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수배가 내려지자 휴대전화를 해지한 이후 잠적했고, 경찰은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추적해 A씨를 검거했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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