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행정실장 등에 400만원 처분
특정인 유리한 기준 채택 회유ㆍ압박
교사 채용 과정에서 부정 청탁을 한 사립학교 행정실장 등이 법원으로부터 처음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해당 학교는 교육청이 이들에 대해 파면과 해임을 요구했지만,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의정부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행정실장인 A(55)씨에게 과태료 400만원을, 교무부장인 B(58)씨에게 3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정인에게 유리한 심사기준을 채택하도록 한 부탁은 부정 청탁”이라고 과태료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6년 12월 사립학교인 서울시 노원구 A고교의 영어교사 공개채용을 앞두고 영어과 교과협의회 소속 교사 2명에게 지원자 C씨에게 유리한 심사기준을 채택하라고 회유하고 압력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도 협의회 소속 다른 교사 2명에게 같은 내용으로 심사기준 변경을 청탁했다.
결국 이들의 거듭된 청탁으로 채용과정에서 심사기준이 바뀌었고 그 결과 C씨가 지원자 중 유일하게 업무적합도 가산점 최고점을 받아 임용됐다. 당시 이 학교 영어교사 공채에는 208명이 지원했지만 모두 탈락했다.
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파면, B씨를 해임하는 한편 C씨의 임용을 취소하도록 학교 측에 요구했다.
해당학교는 현재 교육청 요구에 이의를 제기, 재심의를 요청했다. 이에 교육청은 이달 중 재심의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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