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번달 31일로 끝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9일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이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다음 달 10일까지 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추가 조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최대 10일이지만, 법원이 수사를 계속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10일 동안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한편 이날 이 전 대통령은 아들 이시형 씨 등 가족과 면회 시간을 가졌다.
한국일보 웹뉴스팀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