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아이폰 사용자 6만3,767명이 애플의 배터리 성능 고의 저하 의혹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적 대응에 나섰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30일 아이폰 고객 6만3,767명을 대리해 애플 본사 및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한누리 측은 애플의 민법상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으로 원고들이 아이폰 손상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1인당 20만원씩 총 127억5,340만원을 청구했다.
당초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아이폰 소비자는 총 40만여명에 달했지만 실제 본인 인증 절차를 통해 로펌과 위임계약을 맺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이는 6만여명으로 줄었다. 참여자 수가 대폭 줄었지만, 소비자 소송 역사상 단일소송으로는 최대 인원이라고 법률대리인 측은 설명했다.
애플은 아이폰 운영체제(iOS) 업데이트 과정에서 배터리 성능이 저하되도록 고의로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누리는 “애플 쪽이 문제가 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면 일정한 환경에서 아이폰 성능저하가 일어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배터리 결함의 은폐, 고객 이탈 방지, 후속모델의 판매촉진 등을 위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했고, 이런 사정을 모르는 소비자들은 업데이트를 설치ㆍ실행함으로써 성능이 저하되는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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