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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목격자에 누명 씌운 ‘약촌오거리 사건’ 수사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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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목격자에 누명 씌운 ‘약촌오거리 사건’ 수사 사과

입력
2018.03.3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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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청장. 연합뉴스
이철성 경찰청장. 연합뉴스

경찰이 18년 전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을 처리 과정에서 무고한 시민을 범인으로 몰았던 과오를 공개 사과했다. 뒤늦게 밝혀진 진범은 최근 징역 15년의 유죄가 법원에서 확정됐다.

경찰청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2016년 무죄 선고를 받으신 재심 청구인과 가족 등 관련된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경찰은 2000년 8월 발생한 택시 운전사 피살사건을 수사하면서 목격자였던 최모(33·당시 16세)씨를 범인으로 몰았다. 최씨는 이후 징역 10년을 복역한 뒤 출소해 2016년 11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법원은 2003년 경찰에 검거된 뒤 범행을 자백했다가 진술을 번복한 김모(37)씨를 진범으로 인정해 지난 27일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경찰청은 “사건 발생 당시 수사 진행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인권 중심 수사원칙을 지키지 못한 부분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재심 청구인 등에게 큰 상처를 드린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을 잃은 범죄로 큰 충격을 받았음에도 당시 경찰이 진범을 검거하지 못해 아픔을 감내해 오신 피해 유족들께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경찰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자백 위주 수사에서 탈피해 객관적 증거에 입각한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재심 청구인과 같은 미성년자나 경제적 이유로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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