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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서 ‘아이 방치’ 변호사, 변협 “징계 사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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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서 ‘아이 방치’ 변호사, 변협 “징계 사유 안돼”

입력
2018.03.2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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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령 괌에서 두 아이를 차량에 방치한 혐의로 체포돼 현지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윤모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징계 기각 처분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1월22일 변호사 징계위원회를 열어 윤 변호사에 대한 징계여부를 논의한 끝에 징계개시신청을 기각했다. 기각 이유로는 ▦한국법이 아닌 현지법을 위반한 점 ▦당시 현지법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점 ▦괌 현지에서도 아동학대는 인정되지 않았던 점, ▦현지언론과 국내언론의 보도에 과장되고 왜곡된 부분이 있었던 점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꼽았다.

김현 변협 회장은 당시 결정에 대해 “사실 관계를 파악한 바로는 실제 아이를 차에 놔둔 시간이 언론보도와 달리 길지 않았고, 부인(설모 판사)도 법원에서 별도 징계를 받지 않았던 것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작년 10월말 수원지법은 윤 변호사의 부인인 설 판사로부터 아이가 차에 남게 된 경위와 괌 경찰의 체포 과정에 대한 소명자료를 받아 징계 여부를 논의한 끝에 구두 경고 조치를 내렸다. 윤 변호사는 작년 10월 3일 부인 설 판사와 함께 괌으로 휴가를 갔다가, K마트 주차장에 주차한 미쓰비시 랜서 차량 뒷좌석에 6살 아들과 1살 딸을 남겨두고 쇼핑을 해 현지 경찰에 아동학대 등 혐의로 체포됐다. 윤 변호사 부부는 경범죄인 차량 내 아동방치 혐의로 각각 50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뒤 벌금을 내고 풀려났다. 괌 검찰은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공소를 취하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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