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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둘러싼 정부-의협 협상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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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둘러싼 정부-의협 협상 결렬

입력
2018.03.2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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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연기”… 복지부 “국민과 약속”

의협 강경 투쟁 예고… 복지부 “초음파 건보적용 예정대로”

2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문재인 케어 논의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대한병원협회-보건복지부 실무협의체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문재인 케어 논의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대한병원협회-보건복지부 실무협의체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를 둘러싼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의협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시행 연기 요구 등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실무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정부는 당초 예고한대고 4월 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으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간, 췌장, 담낭 등에 대한 초음파(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보험적용을 예고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수립한 ‘2014∼2018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을 통해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보험적용을 이미 약속했고, 행정예고에 따라 준비를 마친 일선 의료기관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앞서 복지부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의협, 대한병원협회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의ㆍ병ㆍ정 실무협의체' 10차 회의를 열었다. 의협은 이 자리에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 철회 ▦시행시기 추후 재논의 ▦급여기준 외 상복부 초음파는 비급여 존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 협상단에서 제외 ▦방사선사 상복부 초음파 검사 절대불가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초음파 급여화 협의체를 1월부터 4차례 운영하는 등 충분히 협의했고, 반복검사와 단순초음파에 대한 급여화는 의학적 필요성을 세분화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위한 필수 조치이자, 환자 의료비 부담을 고려할 때도 필요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의협 측은 “앞으로 대화는 없을 것”이라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복지부는 의료계가 지나치게 지엽적인 부분을 문제 삼고 사회적 합의와 약속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의협이 국민의 기대와 그간의 협의 노력을 고려할 때 수용하기 어려운 초음파 급여화 고시 철회 등을 요구하면서 협의 중단을 선언한 것은 유감”이라며 “의료계의 합리적인 의견은 계속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서 행정예고한대로 간, 췌장, 담당 등 상복부 초음파에 대한 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앞으로 정부와 의료계 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 측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4월부터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3일 선출된 최대집 신임 의협 회장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거나 전일 또는 반일 집단휴진 등의 투쟁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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