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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앞두고 불법행위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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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앞두고 불법행위 기승

입력
2018.03.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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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매수 선거구민에게 금품 식사제공 당비대납 등

충남선관위, 검찰고발 과태료 부과 줄이어

충남선거관리위원회
충남선거관리위원회

6ㆍ13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예정자와 그의 지지자들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전달하거나 식사제공, 당비를 대납하는 등 불법행위가 활개치고 있다.

29일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이장들에게 벌꿀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예산군의원 A씨를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29일 예산군 충의사 주차장에서 지역구 한 이장협의회장을 통해 이장들에게 4만원 상당의 벌꿀 18병(72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15년부터 올해까지 지역구 이장 3명에게 벌꿀 4병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는 벌꿀을 받은 이장들에 대해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천안시서북구선관위도 천안시의원인 B씨로부터 음식물을 제공 받은 선거구민 10명에 대해 음식물 가액의 30배인 한 명당 68만4,3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B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천안시 쌍용동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10명에게 모두 25만1,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논산시선관위는 지난 7일 특정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논산시의회 C의원을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고발했다.

C의원은 같은 선거구 입후보예정자 D씨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D씨가 논산시의회 의원 E씨에게 3,000만원을 줬다”는 허위사실을 지역기자 및 지인 등에게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지난달 28일 시의원 후보 등록을 포기시킬 목적으로 경쟁후보자에게 1,000만원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F씨(58)와 돈을 전달한 G씨(70)를 구속했다.

선관위는 또 충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H씨 출판기념회에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지역농협 직원 등 2명도 검찰에 고발했다.

당원을 모집한 뒤 당비를 보전해준다며 금품을 준 인사들도 선관위에 적발됐다.

공주시선관위는 공주시장 입후보 예정자의 경선 선거운동을 위해 지난해 7월 말부터 당원 173명을 모집하고, 당비 보전 명목으로 금품 17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I씨 등 2명을 대전지검 공주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위법 행위에 대한 사전안내와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정책 대결을 유도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겠다”며 “선거와 관련해 물품 음식물을 받으면 최고 3,000만원 이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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