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역 건설 관련 비리인 ‘엘시티(LCT) 사건’에 연루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기환(58)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 전 수석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월, 벌금 2,000만원, 추징금 3억7,309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현 전 수석에게는 엘시티 시행사의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씨에게 법인카드와 상품권으로 1억400만원, 식대와 술값으로 2,120만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이밖에 그는 부산 문현금융단지 2단계 건설사업 시행사 대표에게 전세보증금에 필요한 1억원을 송금받고, 다른 업자에세는 차량 리스료와 운전기사 급여 등 1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1ㆍ2심은 “공무원의 청렴성,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이 같은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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