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무기 휴대 권리’를 규정한 수정헌법 2조를 절대 폐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수정헌법 2조는 결코 폐지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이 폐지를 바라고 있고 스티븐스 전 연방대법관의 전날 발언도 있었지만 (수정헌법 2조 폐지는) 절대 안 된다(NO WAY)”고 했다.
1791년 제정된 미 수정헌법 2조는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국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며 미국인의 총기 소유를 합법화한 조항이다.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한 뒤 독재와 폭정에 저항하기 위해 시민의 자발적 무장으로 조직된 민병대 유지를 위해 만들어졌다. 수정헌법 2조는 이처럼 전제적인 정부에 맞서기 위한 저항권의 정신 아래 제정됐지만 미국에서 총기 문화가 정착하고 각종 총기 사고가 끊이지 않는 부작용을 낳았다.
존 폴 스티븐스 전 대법관은 전날 뉴욕타임스(NYT) 기고에서 "수정헌법 2조는 근래 수십 년간 본래 취지를 넘어 잘못 해석돼 왔다"며 "총기규제 시위대는 지금까지 반자동 소총에 새로운 제한을 가하고 총기 구매 시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방안에 집중했지만 수정헌법 2조를 폐지하면 훨씬 더 지속적인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미국에서는 끊임없이 발생하는 총기 사고로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야당인 민주당이 주장하는 총기소유 제한에 반대한다는 점과 11월 중간선거에 승리해 수정헌법 2조를 지키겠다는 점을 분명히 언급함으로써 지지층에 호소하고자 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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